반응형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오늘(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으니 모두들 확인해보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국세청은 내일(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제발~!! 대상자가 되거라~

국세청은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받고 싶네요..

집이 은행집인데도 받지 못하는 저랍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상과 액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과 액수가 늘었다하니 한번 신청이 되는지 세무소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지난해(57만 가구, 5,632억 원)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모두들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nts/main.do

반응형